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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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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를 소개합니다.
법무부 수립도

법무부는 1948년 7월 정부수립과 동시에 생겼습니다. 1955년 2월 법체처를 법제실로 이름을 바꿔 법무부에 포함시켰습니다. 1960년 7월 법제실은 없애고 법제실 업무는 국무원 사무국으로 옮겼습니다. 1961년 10월 외무부 업무였던 출입국관리업무를 새로 받아 출입국관리과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질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만듭니다. 또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외국인들의 출국과 입국 심사를 담당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질서 확립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합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과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법률적 지원

범죄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나라에서 무료변호사를 제공해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한 일을 합니다.

범죄자 교화

범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사회를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 심사를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합니다.